14일부터 카페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
개념상 오해 없도록 주의해야...합리적 조정으로 판단

14일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카페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체 부담은 줄어들지만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4일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카페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체 부담은 줄어들지만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4일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카페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다. 이를 두고 업체 부담은 줄어들지만 자원순환 측면에서 괜찮은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분리배출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거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진단하는 시선도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견해를 아래 소개한다. 

◇ 14일부터 카페 등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

지난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4일부터 커피 및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든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환경부는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영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됐다. 휴게음식점영업자에 속하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가 직접 수거 및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수거체계로 편입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카페 등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일괄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념상 오해 없도록 주의해야...합리적 조정으로 판단

카페 등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의무에서 제외되면 음식물을 자원화시키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 환경전문가들은 개념상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며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음식물류 배출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개념상 오해를 줄 수 있는데 이는 다량배출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의무가 사라지거나 소각 매립양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수거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규모가 큰 음식점들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으로 음식물류배출자로 규정돼 있으면 일반가정처럼 지자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가 알아서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류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식당 등이 아닌 카페 같은 곳은 음식물폐기물 양이 많지 않아 식당처럼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지자체 수거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골자다. 

홍 소장은 “지자체가 음식물류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100% 지자체 재정이 투입돼 더 저렴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사업자로서 이윤을 추구하며)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식당의 경우 지자체가 싸게 처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카페의 경우 오히려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식당과 같이 묶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라 그걸 고려해서 조정해준 것으로 합리적인 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필요 및 효과를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환경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부 방향에 대해 “경직된 규제는 합리화하고 강화할 건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홍 소장은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조항을 들이대면 규제 비용만 증가하고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순환경제나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환경관련 규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환경개선 효과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합리화시키는 조치도 같이 해 규제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카페도 카페 나름으로 제대로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하다”고 말하면서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라는 것도 어떤 쪽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쪽 측면이 아니라 업체나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및 사회적 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파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무엇이 좋고 나쁘고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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