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늘리기 전에 환경 규제 기준 강화” 주장

녹색연합과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소비자단체 7곳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를 늘리기 전에 환경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전혀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연합과 소비자기후행동 등 환경·소비자단체 7곳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를 늘리기 전에 환경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전혀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소비자단체 7곳이 입을 모아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를 늘리기 전에 환경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소비자기후행동 그리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단체 7곳이최근 시멘트 소성로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폐기물시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매립과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를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멘트 소성로를 통한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처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화석연료 대신 폐기물 순환자원의 사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인데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기준 50ppm과 비교하면 너무 느슨하다는 것.

이들은 “질소산화물은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5배 강한 약 77ppm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료로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로 분리 생산,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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