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재개'
1회용품 보증금 제도,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부활
올해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했다. 이에 업주들은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추가 구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했다. 이에 업주들은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추가 구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했다. 이에 업주들은 1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추가 구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은 1회용으로 제작된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재질 빨대·젓는막대도 금지된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1회용품 규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용억제 품목’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무상제공금지 품목’으로 나눠 1회용품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1호, 2017.3.16)’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여부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2016년 105건, 2017년 109건, 2018년 113건, 2019년 312건, 2020년 36건의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가 적발, 과태료가 부과됐다.

◇ 1회용품 보증금 제도 2002년에도 있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추진했다. 다만, 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재원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보증금 제도는 2008년 3월 20일 폐지됐다.

신고포상금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전문신고자의 제도 악용, 증거 불충분 신고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등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도 같은해 5월 폐지됐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판단·시행(조례 제·개정)토록 개선됐다.

같은해 6월, 수거·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1회용 종이컵과 종이재질로 된 봉투, 대규모점포 외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을 허용했다. 숙박업소에서도 1회용 면도기, 칫솔 및 치약 등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장례식장에서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과 사용된 1회용품의 종량제봉투 혼입배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장례문화 및 정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실내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한해 식품접객업자에 의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등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점포 및 165m²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등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점포 및 165m²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가치 중심의 소비 등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났다. 게다가 2018년에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유사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수거·재활용 등 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등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점포 및 165m²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규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빈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 컵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개정되면서 ‘자원순환 보증금’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번 개정은 과거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회용컵은 표준용기로 지정함으로써 구매 매장과 무관하게 반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반환보증금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 올해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인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2019년 말부터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배달음식, 장례식장, 택배에 사용되는 1회용품도 감량·환경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4월 1일부터 재개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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