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남해안 고속도로 활용, 태양광 459MW 설치 가능
“유휴부지 활용성 높이는 시행령 개정 필요”

녹색연합은 지난 8일 류호정 국회의원실과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녹색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연합은 지난 8일 류호정 국회의원실과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녹색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의 2030년 태양광발전 목표의 13.5%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이 에너지전환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는 가운데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로 활용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유휴부지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녹색연합은 지난 8일 류호정 국회의원실과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도로와 철도를 친환경 발전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주민수용성 문제 등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환경훼손 문제와 기존 용도와의 충돌, 부지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도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가능성과는 달리 도로와 철도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실태가 현격히 낮은 수준이고, 설비 계획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 태양광 잠재량 산정 결과를 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고속도로와 잔여지, 폐도로, 주차장, 철도, 건물 등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약 975MW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상부공간을 활용해 계통연계가 가능하고 300kW 이상 설치 가능한 곳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발전 설비를 총 278개소 240MW 설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도로의 경우 최대 4,033MW, 철도는 최대 63MW의 태양광발전 입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남해안 고속도로 활용, 태양광 459MW 설치 가능

녹색연합은 이날 남해안 고속도로와 경부-호남선 철도 구간 노선을 샘플로 한 태양광 가능 적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남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51MW의 방음벽 태양광, 26MW 중앙분리대 태양광, 185MW 방음터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성토비탈면을 활용하면 최대 197MW, 최소 42MW의 태양광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임성희 팀장은 “남해안 고속도로는 전 고속도로 구간의 5.6% 연장에 불과하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제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미비한 이유는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여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를 전체 고속도로에 적용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10배를 가정할 경우 4,590MW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태양광발전 누적 설치 용량 목표인 33,981MW의 13.5%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태양광발전 설비 94MW를 운영하고 있고 56MW를 건설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 5.8MW을 운영하고 있고 총 19개소, 설비용량 26MW의 태양광발전사업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25년 고속도로 예상 소요 전력량인 700GWh를 태양광(44%)과 연료전지(56%)로 충당할 계획이며, 철도공사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456MW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유휴부지 활용성 높이는 시행령 개정 필요”

도로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현행 한국도로공사법과 도로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구역, 민간은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절차, 활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연결된 사례는 드물어 법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현영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주민이나 민간 등이 도로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의 경우에는 태양광 설비가 철도 운영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실증사업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은 “도로 유휴부지 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도시 건축물 및 시설물에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정비해 적극 정리해야 한다”며 “도로법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중앙정부가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시설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유휴부지를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은 “폐도나 성토부는 현재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일정 이상의 확장성은 제한적이지만, 방음벽 형태의 태양광 발전은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에 따라 설치 잠재량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며 “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수준에 맞춘 정밀한 잠재량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부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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