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다회용품 사용해야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계도

오늘(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브랜드 등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늘(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브랜드 등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늘(4월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1회용 컵과 접시 및 용기, 포크와 수저, 나이프 등 1회용 식기, 1회용 나무젓거락과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1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해야 한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음료를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식품업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엔 지난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폐기물('19년 대비 '20년)은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각각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때문에 1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하여,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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