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통해 쉽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도입 초기보다 거래량 10배 늘어
시장조성자 제도 통해 증권사도 거래 참여

녹색연합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pik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연합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대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epik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거래량은 5472만 tCO2eq로 시행 초기에 비해 거래량이 10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총 배출량은 5억 5436만t으로 전년대비 5.7%인 3351만t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축 후 여분 또는 부족 배출권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6대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주식처럼 거래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권은 금융상품과 같이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간에 여부를 평가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해준다. 배출권의 제출 방법은 할당받은 배출권을 제출하거나, 부족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감축여력이 높은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보다 많이 감축해 배출권을 배출권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감축여력이 낮은 기업은 직접 감축하기 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은 배출권을 할당받으면 배출 및 감축활동을 한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적합 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장 외부에서 감축사업(외부사업)을 통해 인증 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제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코로나19의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 등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온실가스정보센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도입 초기보다 거래량 10배 늘어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tCO2eq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CO2eq 이상인 단위사업장을 보유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525개소를 지정·고시한 뒤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본격 도입·시행했다. 

2015년 도입 당시는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을 관망함에 따라 거래실적이 573만tCO2eq(장내·외 거래 포함, 배출권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포함)으로 저조했지만, 지난해 거래량은 5472만 tCO2eq로 시행 초기에 비해 거래량이 10배 가량 증가했다. 2020년 할당대상업체 총 배출량은 5억 5436만톤으로 전년대비 5.7%인 3351만톤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놨다.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을 추가 공급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월·차입 또는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등을 제한 할 수도 있다.

또한,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거래상대방 탐색 및 거래체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증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면서 시장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가격변동성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30여개 증권사 가운데 20여곳만 참여하고 있지만, 30개 증권사가 모두 참여하게 되면 배출권 거래시장 연간 거래량의 10% 이상을 증권사들이 차지하게 된다"며 "배출권거래가 활성화되면 할당대상업체들이 상시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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