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마감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지원자격요건 ‘극히 제한적’
해당 요건 갖춘 단체는 1~2곳 뿐...‘특정단체 밀어주기’ 지적 나와
환경부 “전국 규모 사업 염두에 둔 기준일 뿐, 밀어주기는 턱도 없다”

환경부가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 지원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 지원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자격을 극히 제한해 논란이다. 해당 지원자격을 갖춘 환경 관련 단체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를 염두에 두고 이같은 지원자격을 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다. 환경부는 전국 규모 사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일단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와 컨소시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 ‘2022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지원사업(안)’(이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연중 전개하는 방식이다. 사업수행자로 선정되는 단체당 최대 3억원까지 사업비를 받는다. 단독으로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해당 요건 갖춘 단체는 1~2곳 뿐...‘특정단체 밀어주기’ 지적 나와

문제는 지원자격. 공고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이거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조직(혹은 지부)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의 조직, 지부 등은 각각 개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지원자격대로라면 전국 규모 활동이 가능하지만 자체 조직을 갖추고 있지는 않거나 조직이 있어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환경부는 이를 감안,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사업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고서는 단 2주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하기란 어렵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환경부 입장은 이해한다”라면서도 “굳이 등록증이 아니더라도 전국 각 지역의 대학교 환경 동아리 또는 환경 관련 청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이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국에 등록증을 지닌 지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특정 단체 등을 염두에 둔 자격 설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 등 산하 조직을 두고 있고 이들 산하 조직이 모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가 1~2곳에 불과할 정도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공고의 내용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한다 해도 이런 자격을 가진 곳과 컨소시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 등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전국에 지부가 있는 곳은 (두 곳의 이름을 거론하며)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각 지부마다 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는 기껏해야 한두 곳”이라며 “아무리 이런 종류의 지원사업 경험이 많고 사업실적 평가가 우수해도 사업참여가 사실상 원천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 ‘관련 조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전부 몇 군데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조직 보유 여부보다는 환경 관련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등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 “전국 규모 사업 염두에 둔 기준일 뿐, 밀어주기는 턱도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국 규모 사업이어서 자격요건 명시가 불가피했고 지역별 조직을 갖추지 못한 기관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기준을 세웠고 조건이 안 되는 단체는 컨소시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또 “각 지역 학교 등과 업무협약이 가능하거나 단체 자체 경험 등을 통해 전국 활동이 가능한 단체라도 지원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별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자격요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격요건이 안되더라도) 컨소시엄을 통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컨소시엄 업체 중 1곳 이상은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 자제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적인 사업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을 진행하기에는 접수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컨소시엄을 통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지적과 비판 등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시 잘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규모 단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내부적으로도 있었으나 전국 사업이 가능한 단체인지를 판단할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그 기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참가 조건 등을 수정해 재공고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공고했고 실제 현실과 괴리가 좀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이 상황을 갑자기 바꾸거나 기간을 늘릴 수는 없다. 만일 해당 조건에 따라 신청을 모두 마감한 후 신청 단체가 너무 적거나 총사업비가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추가공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특정단체를 밀어주거나 알박기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환경부는 즉각 반박했다. 앞서 의견을 밝힌 기후탄소정책실 관계자는 23일 “밀어주기나 알박기 등에 관한 의혹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입장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목적을 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고 해당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 보니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질문한 내용처럼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당연히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환경 관련 단체 중 등록증 보유 업체가 적고 다른 분야 업체와 컨소시엄을 진행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단체고 환경부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내용이 구성된다면 반드시 환경단체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한다면 어느 단체든 선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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