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주 정부부처 기후·환경 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신규등록이 10만대로 2020년 대비 5만4000대 증가하면서, 20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을 신설하고,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신규등록이 10만대로 2020년 대비 5만4000대 증가하면서, 20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을 신설하고,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신규등록이 10만대로 2020년 대비 5만4000대 증가하면서, 20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을 신설하고,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전기차 신규등록이 10만대로 2020년(46천대) 대비 115%(5만4000대) 증가하면서, 20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됐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0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해 20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만1965천대)다. 수입차는 2017년 8.4%(1897천대)에서 20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됐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했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해 총 1만9404대 등록(누적)됐다.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해 총 908천대 등록(누적)됐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했다.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0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만1443대가 누적등록됐다. 20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했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됐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 신설

환경부가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을 공개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케이(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른 열분해 비중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국내 열분해시설(2020년 기준 11개 업체 28개 시설)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그동안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열분해유의 정제 및 원료 이용과 수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 역량 인정받아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1월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해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말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2021년 11월 29일)한 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다. 상위기구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2022년 1월 17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에 지난 2008년에 편입했다.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 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참고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인정협력기구 회원국 간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유럽연합 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 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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