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불가능하지만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 민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국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내 의료기관에 국외 환자를 소개ㆍ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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