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한길리서치 의뢰 1000명 대상 조사 결과 89.5% 반대

녹색연합이 6월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곰사육과 웅담거래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녹색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웅담 및 사육곰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에 응답자의 89.5%가 반대했고, 곰이 가축으로 사육될 수 있는 동물인가에 대해 82.4.%가 곰은 야생동물이므로 가축처럼 사육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국내에서 웅담거래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5.4%였으며, 응답자의 94.4%는 웅담을 구입한 적도 없고, 구입할 의사도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57.2%)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녹색연합이 ‘웅담용으로 사육되는 곰과 웅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국내 사육곰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11년 6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6월 18일-19일)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면접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59개 곰농장에서 1070여 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다. 이는 1981년 정부가 재수출을 목적으로 농가에 곰사육을 장려하며 곰을 수입하였으나 85년 곰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곰의 국제간 거래가 전면 금지된 결과다.

현행 법은 10살 이상의 곰은 도살하여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웅담을 재취하기 위해 곰을 사육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정부가 하루빨리 곰사육정책을 폐지하고 사육곰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호대책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곰의 부산물을 얻기 위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사육곰이 증식 혹은 관리되는 것을 폐지함을 목적으로 '사육곰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7월 11일 이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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