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 특별법' 관련 종별 보호 가치 파악 등 연구 나설 계획

▲ 농가 사육곰을 살펴보고 있는 장하나 민주당 의원(오른쪽) (자료화면)

 

정부가 2억원의 예산을 투입, 998마리의 국내 사육곰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개별 개체의 보전 가치 파악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육곰 관리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사육곰 정밀조사 및 관리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각 개체의 식별 표식 삽입 및 혈통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환경부는 종별·등급 별로 보전 가치를 측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은 반달가슴곰, 불곰, 미국 흑곰 등 3종이다.

환경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사육곰 관리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2건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1981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사육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정책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며 "농민들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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