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생태시설 설치계획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늘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폭우, 폭염, 태풍 등 재난재해에 대비해 도시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폭우범람을 대비한 하수관 등 물순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하절기 열섬 방지를 위한 바람길 확보 등의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도시기후재해들이 빈발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종합적인 환경 생태적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하반기 중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후 2013년부터 다른 개발 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연하천공법과 공공시설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완충녹지 조성 등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생태기반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며, “앞으로 도시개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에 앞서 생태환경을 먼저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환경생태계획이 시범실시되는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도 산업단지가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물순환과 에너지 자립 두가지 콘셉트로 생태환경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특히 한강을 활용한 하천 물순환 시스템을 적용해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고 고층건물 위주의 지역 환경을 고려해 탄소중립형 에너지 절약건물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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