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건설폐기물처리장에 야적된 k회사의 석면폐기물

 

한 건축자재 회사가 공장에서 반출된 석면폐기물을 무단 매립했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K회사 공장에서 반출된 토양폐기물처리장을 조사한 결과 수십만톤에 이르는 석면폐기물이 불법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6월14일부터 25일까지 화성의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조사한 결과 14~15%의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의 수원공장 남쪽 150m에 위치한 논에서도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석면폐기물이 복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석면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안전 처리해야한다고 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8일 환경단체 조사결과 이 건설회사의 석면폐기물을 선별하고 남은 토양에서도 석면성분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후 k건설회사는 포항과 여수 등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결과 다시 무단처리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불법으로 반출된 석면오염 폐기물과 토양을 전량회수하고 해당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

또 공장주변과 복토용으로 사용된 논주변, 건설폐기물과 일반매립장 주변 등 석면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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