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일회용이 플라스틱 폐기물 늘린다”
자원재활용법에서 정의하는 10가지 1회용품은?
“일회용품 의존 벗어나 재사용 가능 소비재로 전환”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1회용품’입니다. [편집자 주]

 
복합 재질 플라스틱 ‘OTHER‘은 다양한 원료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섞인 비율과 재료가 다 달라 재활용이 어렵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일회용품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9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류는)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이제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썼다. 그러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보편화됐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일회용품은 쉽게 말하면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물건’이다. 흔히 ‘비닐봉투’나 ‘일회용 플라스틱’ 등을 떠올리기 쉽다. 일회용품 규제는 최근 몇 년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슈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위생 문제로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사용도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플라스틱 포장재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고, 폐지와 폐비닐도 각각 15%, 8% 늘었다.

일회용품을 ‘법률’관련 시선으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이에 관한 화두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제시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과거 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어떤 까닭인지. 법적으로 일회용품은 무엇이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살펴본다.

◇ 그린피스 “일회용이 플라스틱 폐기물 늘린다”

일회용품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9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인류는) 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 이제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썼다. 그러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보편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해당 보고서에서 ‘일회용’이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일회용 플라스틱의 해양 오염, 그리고 땅과 바다의 생태계 위협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가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2%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한국인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된 일회용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절대 소비량을 감축, 관리해야 하고 기업도 일회용 문화를 소비자에게 주입하는 관행에서 탈피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당시 그린피스가 문제 삼은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적절한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생산,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막대한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는게 그들이 지적한 문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른데 보통 여러 차례 재사용하거나 순환시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넘어갈 게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법적으로는) 정확한 용어가 아닐 수 있어서다.

그린피스는 “국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통합적인 규제 체계가 없다”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가운데 일부만 일회용품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슨 까닭일까.

◇ 자원재활용법에서 정의하는 10가지 1회용품은?

법률적인 정의와 해석을 보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흔히 ‘일회용 비닐’ 또는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쓰지만 소재가 그렇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1회용품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다. 해당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회용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10가지로 구분된다.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배표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품 사용에 관한 법 조항은 뭐가 있을까. 자원재활용법은 제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항목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률에 따르면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에 해당한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 판매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판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다시 가져올 때의 현금환불,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현금할인, 장바구니 제작과 보급,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우한 홍보, 전년도 1회용 봉투·쇼핑액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등이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급제동이 걸렸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일회용품 의존을 벗어나 재사용 가능한 소비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음식 용기나 음료수 병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일회용품 의존 벗어나 재사용 가능 소비재로 전환해야”

그린피스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그린피스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를 통해 1회용품 관련 규제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통합적인 규제 체계가 없으며, 이에 따라 과일이나 채소를 소분 포장할 때 쓰는 비닐 포장재나 제품 포장용 PVC랩, 과자 봉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플라스틱 포장재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린피스의 주장이다.

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식료품 팩, 비닐봉지, 랩, 필름류 포장재 등 다양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생산 및 소비 저감 방안 등 구체적인 관리 전략과 이행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일회용품의 많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근거를 들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다수의 플라스틱 제품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정의한 일회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일회용품 의존을 벗어나 재사용 가능한 소비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식 용기나 음료수 병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기업들도 최근 1회용품을 줄이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섰다. 일례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5개 커피전문점과 4개 패스트푸드 브랜드와 함께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을 함께 줄여나가기로 협의했다.

당시 환경부와 카페·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으로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표준용기를 지정하거나 회수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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