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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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23일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건전성이 개선된 데다 중·소형과 대형,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간 갈등과 격차도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2011년 6월말 69.8조원에서 지난 9월 말 85.3조원으로 늘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BIS비율도 지난 2017년 말 14.17%에서 지난 9월 말 14.61%로 개선됐다.

또 업권 내부적으로는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간,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간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먼저 인가제로 운영되던 ‘지점등’ 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이전에는 지점 설립을 위해선 당국의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설립후 사고보호가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 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선 저축은행의 신규업무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현재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하도록 돼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된다.

다만,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끝으로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ᆞ과실에서 고의ᆞ중과실로 개선한다. 과도한 업무부담은 지워주자는 취지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저축은행이 고객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신사업진출이 확대되는 동시에 임원 연대책임도 완화대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 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2월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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