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암에 걸린 흡연 환자들에게 공단이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암에 걸린 흡연 환자들에게 공단이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암에 걸린 흡연 환자들에게 공단이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암 환자 중 30년 이상 흡연했고,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들에게 공단이 2003~2013년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했으니 537억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였다.

2014년 9월 첫 재판이 시작됐고, 공단은 각 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자료, 의무기록 분석 자료, 흡연 관련 연구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흡연을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일 뿐, 담배 회사들의 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거나 원고가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법무지원실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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