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담긴 인보사 제품 사진.(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19.11.15/그린포스트코리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코오롱생명과학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신청한다고 밝혔지만,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뒤집고 거래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다. 품목 허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서류에 1, 2액 모두 연골 세포라고 기재했지만,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했다. 같은 해 10월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4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이의 신청을 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이의 신청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상장 유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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