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장난감이 아닌 차...무단주차 및 정차 금지

때로는 긴 글 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메시지를 담습니다. 과거 잡지기자로 일하던 시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포토그래퍼나 디자이너에게 어떤 느낌의 작업물을 원하는지 전달하려면 빽빽한 글을 채운 작업지시서보다 딱 한 장의 ‘시안’이나 ‘레퍼런스’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이슈, 그리고 경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뉴스 말고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마주하는 공간에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그런 풍경들을 사진으로 전하겠습니다.

성능 좋은 DSLR이 아닙니다. 그저 주머니에서 꺼내 바로 찍을 수 있는 폰카입니다. 간단하게 촬영한 사진이지만 그 이미지 이면에 담긴 환경적인 내용들, 또는 경제적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읽는 환경 또는 경제 뉴스입니다. 열 아홉번째 사진은 아무곳에나 주차된 공유 모빌리티의 모습입니다. [편집자 주]

자전거는 장난감이 아니라 '차'다. 그래서 무단주차나 정차가 금지된다. 기자가 정한 규칙이 아니다. (이한 기자 2020.08.21)/그린포스트코리아
자전거는 장난감이 아니라 '차'다. 그래서 무단주차나 정차가 금지된다. 기자가 정한 규칙이 아니다. (이한 기자 2020.08.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보행자 도로를 마구 달리면 안 되고, 무단주차와 무단정차도 당연히 금지된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어디에나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세워둘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사진 속 자전거가 놓인 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문 근처, 학교 담벼락 바로 아래다. 해당 구청은 “자전거법에 의거해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방치 시 강제 처분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저 사진은 11월 4일날 촬영했는데 며칠 후 안내문은 사라졌고 자전거는 그대로 있었다. 아마 주인이 자전거를 타고 안내문만 버렸나보다.

기자도 자전거를 탄다. 그런데 집 안에 둔다. 고가의 리미티드 에디션이어서 그럴까? 아니다. 기자의 자전거는 10만원대 보급형 자전거다. 그러면 기자의 집이 넓고 럭셔리해서 자전거 몇 대쯤은 거뜬할까? 그것도 아니다. 가족 머릿수와 침실 수가 1:1인 그저 그런 보통 집이다. 바깥에 내놓을 줄 몰라서 굳이 집에 두는 게 아니다.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지키느라 그런 거다. 자전거는 장난감이 아니라 차다. 지금 당신 자전거는 어디에 주차돼 있는가?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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