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맹점 재해·재물보장 및 현금도난보험 비용 전액 지원
모든 가맹점 이용 가능한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 신설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이마트24 가맹점주는 앞으로 재해나 현금도난 등의 사건·사고 발생 시 본사로부터 보장을 받고 법률 및 노무 자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마트24는 27일 오후 3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24 가맹점사업자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하고 본사가 모든 가맹점의 재해·재물보장 및 현금도난보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모든 가맹점이 이용 가능한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를 신설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장욱 이마트24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과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해 박병욱 이마트24 경영주 협의회장 및 운영진이 참석했다.
먼저 이마트24는 가맹점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 보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이마트24 가맹점은 27일부터 화재, 풍수해, 매장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상품 손실 및 외부인에 의한 현금도난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신규점포에도 동일한 보험혜택이 적용된다.
이마트24 측은 이를 통해 가맹점이 상황 발생 시 실제 보장을 받는 것과 함께 평소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매장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모든 가맹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도 신설한다. 이마트24 가맹점은 내달 2일부터 로펌으로부터 근무자와 관련된 노무 관련 내용 및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주는 점포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개인적인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마트24는 그동안 경영주 협의회와 본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가맹점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 8월부터는 가맹점주, 직계가족, 근무자까지 종합건강검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가맹점 자녀 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할인 혜택, 복지몰 운영 등 다양한 상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마트24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제도가 가맹점과의 동반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마트24 김장욱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통해 이마트24와 가맹점이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한 층 더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맹점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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