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넣어 정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은 '홍기천(기타가공식품)'을 판매한 윤모(64)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 소재 홍삼제조업체 대표인 윤모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홍기천' 3천900환(시가 5천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또 같은 지역 소재 한방조합 대표 강모(52)씨는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모 쇼핑에 판매했고 이 쇼핑은 위더스유통 에 '홍기천'을 팔았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제품을 구입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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