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 과정서 특혜 없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영업이 정지됐다.(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정무위 국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 직원 사이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한 직원이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가 최대주주를 김재현 전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를 베풀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면서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데다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후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