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서’ 효력 없어 금융회사와 당국에 구제 못받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에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4500만원을 내고 중고차를 구입한 A씨는 보증료를 따로 납부하면 매달 내는 할부금의 7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에 이면계약을 작성하고 2800만원의 보증금를 건넸지만 업체는 잠적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증금을 내면 자동차 리스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접근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납사기 일당은 자동차 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가장해 온라인에서 수요자를 모집하고 2~3개월 뒤에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행태를 취한다. 

주로 이들은 금융회사와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2~3개월 동안 실제 리스료를 지원해 계약자을 안심시킨 뒤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한다. 

이 과정에서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민원은 총 1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별도의 리스계약은 효력이 없다. 리스계약의 주체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이면계약은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금융회사는 중고차 리스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이면계약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휴업체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이면계약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주면서 마치 금융 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이면계약도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특히 이면계약에 사용된 보증금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데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개업자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사기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감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구제 수단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납부 금액이 리스 계약서상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이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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