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금융그룹통합관련 첫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YTN캡처)2018.7.6/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재택근무를 허용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언제 어디서든지 회사 내부망에 원격접속이 가능하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전산 장애나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사태에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만 예외적으로 원격접속이 허용돼왔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지만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세칙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완전히 가능해진다.

원격접속은 금융회사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 통상 외주직원이 담당하는 콜센터 업무는 포함되지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과 운영, 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재택근무 체재로 전환되더라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격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위험 상황에 대한 검토나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며 “금융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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