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되는 업무용부터 출시…개인용은 내년 중 개발 추진

자율주행차 전용 보함상품이 도입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자율주행차 전용 보함상품이 도입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맞물려 자율주행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용보험도 마련된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가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가르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에는 시험용 자율주행차 100여대가 운행 중이며, 다음달 정식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시행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은 운영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 기술발전과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가르기엔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차로 간주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 8일 상용화되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을 반영해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에는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하도록 한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소유자의 협조의무도 명시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 담보특약요율을 준용하기로 했다.

만일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 한다. 

‘업무용 자율주행차보험’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를 통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으로 판매가 개시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여 통계를 확보한 후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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