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미래에셋대우(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우리·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미래에셋대우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전액배상에 나선다.

27일 미래에셋대우는 오후 이사회를 열고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와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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