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등을 지원한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빌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건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가능하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에 은행과 2금융권 외 기술보증기금 등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협회들과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마련해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은 대출 만기연장 약 75조 8천억원(약 24만 6천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을 실시해왔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만기연장과 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20.5월말 만기도래 차주가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11월에 재신청하여 최소 ’21.5월말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일 뿐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원리금 감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21.3.31일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21.3.31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한 지원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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