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늘어난 은행권 부담 덜어주기 위함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가 LCR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은행권의 현금유출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기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LCR규제 완화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권을 옥죄는 금융규제 상당부분도 올해 말이나 내년 3월말로 연장됐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은행권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겠단 취지다.

LCR규제는 은행이 외화 유출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한 달 동안 겪는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한 달 동안의 순현금유출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가리킨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실물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했다. 당초 9월말 완화 조치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6개월이 연장됐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 위험값 산정기준 완화 조치는 9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됐다. 산업은행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규제 유연화 조치도 규모가 확대되고 기한도 늘어났다.유예폭은 기존 10%P에서 20%P로 늘어났고, 기한은 2021년 6월말에서 2022년 6월말로 확대됐다. NSFR규제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국제적 유동성비율의 지표 중 하나다.

이외에 다른 기한부 규제완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보완이나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조치에 대한 협의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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