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상 화해건 26건 가운데 2건 제외하고 마무리 중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산업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두고 투자자와 손을 맞잡았다. 배상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화해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25일 산업은행은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에 대한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전담T/F를 운영했다. 전담 팀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분쟁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법원의 재판상 화해건 가운 가운데 8월 현재 26명 중 18명이 분쟁종결 됐다. 6명은 화해절차를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상 화해는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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