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5G 광고 공정위 신고 관련 답변 및 반박자료 공개

LTE에 비해 아직 부족한 5G 커버리지 모습. 참여연대가 올해 3월 31일 기준 각 통신사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참여연대가 5G 통신 품질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사진은 참여연대가 작성한 올해 3월 기준 5G 커버리지 모습.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5G 통신 품질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5G 허위과장광고 신고에 대한 공정위 답변과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이통3사의 대표적인 12개 5G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주장하며 해당 광고들을 공정위에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로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신고한 “이통3사의 5G 광고는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미지광고이므로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근 과기부의 5G 품질조사 결과를 반영해 5G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5G 가입자를 모객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는 부분은 통신 품질이다. 이들은 “전국 상용화를 발표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커녕 여전히 ‘끊김 현상’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통3사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거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아 이용자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방통위에서는 ‘5G 특별분쟁조정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5G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라 내년에도 28GHz 전국상용화는 커녕 LTE 수준의 3.5GHz 서비스 이용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불과 1년전의 이통3사의 5G 광고를 돌아보면 이통3사의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답변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광고들에 대해 대부분 표시광고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KT 광고 중 비무장지대 ‘대성마을’에서도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그 판단 결과를 문서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과기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통3사의 12개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광고인지 재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737만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피해를 경험했고, 기대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로 세계최초 5G 전국 상용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입은 5G 이용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