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사전 유의사항 안내

17일 임시공휴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금융회사도 쉰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17일 임시공휴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금융회사도 쉰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는 증권·채권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회사도 쉰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이날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만기가 이날인 경우도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면 14일에 인출도 가능하다.

17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한다. 예컨대,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이날인 경우도 18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한다면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예컨대,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 하에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당일 부동산 계약 또는 기업간 지급결제와 같은 거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둬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한다. 

다만,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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