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내 차 몇등급?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 가능...기자는 ‘3등급’
규제 받는 운행차...저공해자동차는 경제적 혜택 등 제공

환경과 경제를 각각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경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실천이 어렵고, 경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다루는 용어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따로 떼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역으로 보려는 시도들이 많아져서입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자는 의도겠지요. 그린포스트코리아가 ‘환경경제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주 들어는 보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고 소비자들의 생활과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하나씩 선정해 거기에 얽힌 경제적 배경과 이슈, 향후 전망을 묶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아홉 번째 순서는 과태료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입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전기차는 1등급, 오래된 경유차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전기차는 1등급, 오래된 경유차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 680여곳에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함께 진행한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였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주행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 할 개념이 있다. 배출가스라고 다 같은 가스가 아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는 등급이 있다.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이고 오래된 경유차, 또는 아주 오래된 휘발유·가스차는 5등급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뜻한다. 유종은 휘발유나 경유, LPG등 연료의 종류를 의미하고 연식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뜻한다.

◇ 내 차 몇등급?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 가능...기자는 ‘3등급’

이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9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과거에는 대기오염물질 점수와 이산화탄소 점수를 더해 등급을 산정했으나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2018년 4월부터 연식과 유종에 따른 배출량 절대적 차이를 반영해 5등급으로 분류한다. 앞서 언급했듯 전기차와 수소차가 1등급이고, 하이브리드차가 1~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사이다.

일반적인 승용차와 소·중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휘발유·가스는 2009~2016년 기준 적용 차종이 1등급 판정을 받는다. 2006~2016년 기준 젹용시 2등급, 2000~2003년이 3등급, 1988~1999년이 4등급, 마지막으로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은 5등급이다. 경유는 1~2등급이 없고,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이 3등급 판정을 받는다. 흔히 얘기는 ‘노후경유차’에 해당하는 5등급의 경우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차량번호로 확인해봤더니 ‘3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내 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기자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내 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기자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 규제 많은 노후 운행차...저공해자동차는 경제적 혜택 등 제공

서울시 등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에도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해 한해 동안 66천대에 대해 총 1,67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께서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계절관리제(시즌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저공해자동차는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이나 구매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자동차에 비해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내 차가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느냐에 따라 지갑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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