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저축은행중앙회 업계 '비대면거래 활성화방안' 발표

저축은행중앙회(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나선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비대면 경쟁력 제고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의 ‘비대면혁신’에 지름길이 열렸다. 또 대포통장 피해 가능성도 근절된다.

20일 금감원과 중앙회는 대면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부 제도가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 대면 위주 거래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활성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서 정기예금을 2개 이상 가입하려 할 때 20일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저축은행에서 첫 거래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개설이 필수이며,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조 예금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한다.

예컨대, A씨는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5천만원)로 분산하여 SB톡톡+ 앱을 통해 2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B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 당일 C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추가 가입할 수 없어 포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일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돼 이같은 불편이 해소된다. 중앙회는 이를 위한 'SB톡톡+' 앱의 전산개발을 완료했고,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의 경우 안정성 등을 살핀 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을 통해 대포통장 사기피해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명의 계좌만 거래가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기예금 가입시 본인명의 타행계좌에서 전용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할 때 전용보통예금계좌에서 정기예금계좌로 자동출금 되는 방식이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비과세상품을 가입할 때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방문제출 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점이 많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고객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SB톡톡+’ 앱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동을 통해서도 제출도 가능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도 해소된다.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동연장 처리에 따른 약정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민법 161조애 따르면 만기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연장된다. 문제는 일부 저축은행서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고객이 휴일종료일까지 약정이자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휴일에도 가계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리인하권 요구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중 신용상태 개선이 이뤄졌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지점방문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녹취 등을 통해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간 대면 위주로 운영되어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 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와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활성화방안은 발표와 동시에 진행중이다”라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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