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모 그래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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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 창문을 열었는데 코끝을 찌르는 악취게 머리가 지끈 거리고 , 한밤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무엇때문인지 알수 없지만 한달 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것같다.

강서구에 사는 김 모씨의 얘기다. 강서구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달이 흐른 지금 김 모씨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모씨 처럼 환경피해를 입고 있어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피해를 오롯이 감내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이에 그리포스트코리아는 위와같이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환경피해 입었을시, '128 환경신문고'

환경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청이나 환경부에 민원과 진정을 넣는다.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또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행적이관의 소극적 대처와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받는 일이 발생했을 시에도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다.

또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 비정상적인 공장 배출 시설 가동, 악취를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소각 등에 대해서도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해 이를 신고 하고 싶을 경우 가장 먼저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128 환경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되어 처리된다. 사안이 시급을 다투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또 제기한 민원과 신고가 원할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분쟁에 대비해 전화보다는 온라인민원, 공문 등의 서면 형태로 요구안을 정리해 접수한 뒤 답변을 수집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거 자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는 '생활불편신고'를 할 수 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폐수, 무단방류, 악취 발생물 소각,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 오염 행위와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마땅한 권리...각종 포털 '민원' 제기 

민원은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요구하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르면 민원이란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의사 표시를 포함한다.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을 개선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설명 요구, 오염 시설의 운영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민원은 보통 7일 내에 답이 완료 된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오염 민원이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온라인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 기관의 민원 ,국민, 제안, 정책 토론 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무고로 접수된 민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부서로 전달, 처리 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다라 운영되며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홈페이지나 상담, 전화, 우편 접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나 환경부 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제기하려는 민원과 비슷한 내용응로 접수된 민원도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부서별, 업무별로 민월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과정에서 필요시 담당자가 직접 소통한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별도 민원 관련 홈페이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환경 피해 사례를 주로 다루는 이 정환 변호사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매립지 개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이 크던 작던간에 일단 자치구나 환경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는게 좋다"며 "간과하거나 피해를 오롯이 감내하다가 더욱 큰 사건으로 번져 갈 수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 근방, 집 앞 까지 세심하게 살펴 보고 다니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원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리같은 △전문가에게 먼저 의뢰를 하거나 △동일한 피해를 겪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생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원을 전달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소규모의 집회나 시위를 결정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기 때문에 몇가지 사사항만 사전에 준비되면 사실 어렵지 않다. 또 △SNS나 인터넷 카페, 언론사를 통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추천한다"고 환경피해 신고에 대한 방법을 설명했다. (자료=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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