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는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이 147곳이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 순이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받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등)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포스터를 환경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등에서 제공 중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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