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수질 기준 위반사항 보고 의무화
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 시행령으로 상향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수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이 파견되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수질 기준 위반사항 보고가 의무화된다. 전문적으로 상수도 관망을 관리하는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대응에 총괄적인 기능을 한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는 수질 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전문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자는 개정안에 따라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의 기술인력과 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의 장비 요건을 갖추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겐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도 부과한다. 지자체는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토록 했다. 또한 관로 수질사고 우려 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실시 인력과 장비 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와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도 마련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시(市) 이상으로 한정됐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郡) 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반영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령으로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또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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