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개정

쿠팡은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문앞에 두는 등 비대면 방식의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2020.2.21/그린포스트코리아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에 배송된 택배 모습.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는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 등으로 피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명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평소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되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하다고 보고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됐다.

해당 표준약관은 2020년 6월 5일자로 개정됐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