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별로 보장·할인 달라 개별적 확인 절차 필수

금융감독원이 민식이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치(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민식이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치(그래픽=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민식이 법 시행으로 스쿨존 사고 벌금이 걱정된다면 법률비용 특약을 들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주행거리 특약을 들면 된다. 여행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을 들어놓는 것이 좋다. 대체부품으로 차량 수리 시 부품비의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민식이 법 시행으로 운전자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법률비용 지원 등의 유익한 특약이 있음에도 대다수 운전자는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보험사별로 특약의 할인 또는 보장 내용이 달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법안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식이 법에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가입하면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특약 보험료는 연 1만~4만 원으로 운전자보험이 연 3만~24만 원인 것을 비교할 때 가격대비 알뜰하다. 

다만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비용이 낮은 만큼 운전자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운전자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거나 다칠 때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은 사망 시 3000만~5000만 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2000만~3000만 원이다.

자동차사고 후 법원 부과 벌금에 대한 지원은 운전자보험은 2000만~3000만 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2000만 원이다. 다만 상당수 보험사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서 스쿨존 사고 벌금지원액을 30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법률비용 특약의 장점은 보장 대상에도 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상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피보험자를 보장한다.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가족이 돌아가며 가입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장 한도는 증액되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 보상이 되진 않는다.

◇주행거리·첨단안전장치·6세 이하 자녀 있으면 보험료 할인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고 싶다면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할인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는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최대 30~40% 할인받을 수 있고 가입 시나 만기 시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한다. 

블래박스나 첨단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상시가동하면 1~6%를 할인받는다. 첨단 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장치 설치 후 가동하지 않으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예정인 자녀가 있을 때도 2~15% 할인된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서 안전교육을 이수해도 5% 할인해준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오는 7월 이전까지 교육이 잠정중단상태다.

기초생활생수급자거나 배우자와 합산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서민이 중고자동차를 소유해도 3~7% 할인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오는 8월부터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해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로 혜택범위가 늘어난다.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일방과실사고가 발생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가 대체 부픔으로 수리하면 보험사가 정품 부품 가격의 25% 수준을 되돌려 준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의사항은 쌍방과실 사고일 때 자기차량 또는 상대편 차량의 대물배상 수리는 부품비 환급이 불가하다.

휴가철 렌터가를 대여할 때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가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면 사고 시 렌터카 수리비가 면제되는 서비스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유사하다. 특약보험료도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하다. 예컨데 1일 5천 원 내외로 알려졌으나 회사마다 지역마다 상이하다.

주의사항으로는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이용 전날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수리비만 보상해 소비자가 나머지 손해배상을 짊어질 수 있어 가입 전 확인해야한다. 

이들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 특약에 가입 후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할인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불이익이 없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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