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스쿨존내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 법에 따른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KB손해보험이 스쿨존내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 법에 따른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시 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을 내놨다.

20일 KB손해보험은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25일부터 ‘민식이 법’을 반영한 보험 상품이다. ‘민식이 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기존2천만 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최소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1일에서 최대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하루운전자보험’은 기존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단기 차량 대여 이용가 등이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공유경제’ 상품이다. 

초단기 보험 상품이지만 기존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에 대해 동일하게 보장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공유경제를 비롯해 늘어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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