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달걀 (픽사베이 제공) 2020.4.16/그린포스트코리아
달걀 (픽사베이 제공) 2020.4.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6월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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