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 지원 두 달간 약 21조원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21개 사원기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식(은행연합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21개 사원기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식(은행연합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권은 금융 지원 외에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성금을 기탁하는 등 비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의 금융 지원은 지난 2개월간 약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 시행 중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제외한 규모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이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기업 하나 하나,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금융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은행권은 지난 2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18만7331건, 금액으로는 21조3,207억원을 지원했다. 건수 기준 △신규대출 14만9,322건(10조8,950억원) △만기연장(원리금 유예) 3만3,044건(10조2,532억원) △금리 감면 4,861건(182억원) △수출입금융 등 관련 수수료 감면 104건(1,542억원) 순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발 빠른 비대면 업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2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통화 등으로 대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월에는 이자상환 유예까지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 채널과 더불어 방문 고객을 위한 대면 창구의 신속 서비스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2월부터 순차 시행을 통해 △산업△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은행 전 영업점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각각 40곳, 16곳의 영업점에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발표된 금융노사정 공동선언문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담기기도 향후 지원 확대를 예고하기도 했다. 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유보 또는 완화 적극 검토 등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 자금 공급이 포함되기도 한 것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총 3.5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며, 지난 9일 기준 4,048억원이 지원됐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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