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여행·결혼식 등 상담 1.5만건
정부, 관련 사업자 단체와 중재 나섰지만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3월 21일 결혼날짜를 잡은 모씨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19사태가 확산 되면서 90%이상의 하객, 부모님까지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하라고 했다. 언론에서 코로나를 전국,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자연재해로 말하더라. 그래서 식장에 취소 요청을 했다"며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없이 취소해줄 수 없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30%를 빼겠다는 것이다. 만약 강행하더라도 준비했던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피해는 국가, 식장에서 책임 질거냐. 현재 위약금을 줄수 없기에 정부나 국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 보는 중. 분통터진다. 정말, 피해보는 사람이 한 두명이겠냐"고 토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비스업계와 소비자들의 분쟁과 관련, 업계에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919건의 7.8배에 이르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국외 여행이 6887건으로 상담 건수가 가장많았다. 이어 항공여객(2387건)·음식서비스(2129건)·숙박시설(1963건)·예식(1622건)이 뒤를 이었다.

상담내용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는 반면,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으면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 사적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상품의 종류, 계약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다"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범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예식장 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결혼 성수기시작인 요즘 취소와 위약금 등 때문에 정말 미칠 것같다. 2월 부터 5월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풀 스케줄이었다. 근데 지금 80%가 취소된 상황. 3월은 한팀도 없다. 문제는 위약금이다. 미리 주문한 식재료, 음료 등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원칙상 30% 이상 위약금을 받는게 맞지만 시국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이래저래 쩔쩔 매고 있는 상황. 국가에서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위약금 경감 등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6개 소비자단체 등과 위약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고 이달 4일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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