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 마스크 원자재 창고를 둘러보고 있다/뉴스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 마스크 원자재 창고를 둘러보고 있다/뉴스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내놓은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인이나 미성년자의 대리수령 불허로 불편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현재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국민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가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해 사실상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다.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 이외의 대리수령 대상자는 고령자, 아동, 유아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인 연령대 검토가 남아 있다. 주말동안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회의도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회의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면(綿) 마스크를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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