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식별제 제거한 등유·윤활기유 혼합해 제조
충청·강원·경북지역 임대주유소 통해 980만ℓ 유통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사진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합동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충청, 강원, 경북지역 주유소를 통해 판매해온 조직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제조 총책인 최모(46세)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대전 등에 제조장을 차려 놓고 경유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및 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만들어 충청, 강원, 경북지역 주유소 6곳을 임대해 980만ℓ(약 128억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제조장을 대전, 금산, 진천 등으로 옮겨다니고 임대 주유소 대표에는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또한 제조책과 유통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지난해 ‘석유제품 거래상황 수급보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추적과 잠복을 통해 제조장과 판매 주유소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이 수시로 제조장 위치를 바꿔 단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석유관리원과 충남지방경찰청은 협업을 통해 8개월 가까이 추적해 총책 최씨를 비롯한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최씨 등 유통 조직의 핵심 조직원 6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하지만 가짜석유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검사 방법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정상 경유 대비 수십 배 이상 증가하고 연비 악화 및 출력 저하, 차량의 고압펌프와 인젝터 파손 위험이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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