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합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실천
2022년까지 3대 과제·11개 전략·30개 사업 추진

서울 북촌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19.3.7/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북촌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19.3.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북촌, 서촌, 익선동 등 최근 역사‧문화를 담은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그 일대가 자체 브랜드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내 근‧현대 건축자산의 발굴‧지원‧재생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집중 발굴‧보전해온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은 물론, 근‧현대 건축물과 공원‧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시설까지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도 ‘보존을 위한 규제’ 가 아니라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전역의 건축자산 발굴조사를 통해 우수 건축자산 등록과 ‘건축자산진흥구역’체계로 전환해 수선비용 지원과 건축특례 적용 등이 가능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발굴‧관리‧활용을 위한 실천과제와 전략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오는 2022년까지 3대 실천과제 11개 전략(3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실천과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발굴조사 △창조적 활용과 관리 △시민공감대 확산이며 이를 위한 실천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공공 선도사업을 통한 정책 조기안착 유도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건축자산 발굴조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북촌 등 11개 한옥밀집지역을 시작으로 ‘건축자산진흥구역’을 지정‧관리해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선과 환경정비를 동시에 지원한다.

또 현재 3개에 그치고 있는 ‘우수 건축자산’을 대폭 늘려 수선비용 지원, 건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공공이 소유한 건축자산 50여 개소부터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최대 1억원의 수선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관련 법에 근거한 면 단위의 ‘건축자산진흥구역’ 체계로 전환해 한옥 뿐 아니라 주변 건축자산까지 건축특례를 적용해 건축물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비용과 환경정비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은 시가 매입해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이나 지역재생 거점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 또는 사용협약 체결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해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1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 전담조직(건축자산처)을 설치했다. 오는 2022년까지 시행계획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세제감면 등을 병행 추진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므로 규제가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2천년 역사도시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과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한옥과 북촌의 경험을 토대로 서울 전역으로 건축자산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ilentrock91@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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