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대 3.5→0.5%…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부터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된다. 국내 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졍했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해운·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정유업계는 고도화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유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진희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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