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2019.5.31/그린포스트코리아
홍남기 부총리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2019.5.3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담배를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건강식품·패션 악세서리 등을 판매한다.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이 우선 공제 대상이 된다.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동편과 서편에 한 곳씩, 엔타스듀티프리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중앙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 정부는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임대료 수입을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쓸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600달러다. 판매한도가 600달러로 정해져 있어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류와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400달러, 1ℓ이하의 주류와 60㎖ 이하의 향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이나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의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시내 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가방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어치의 국산 화장품을 샀다면 국산 화장품을 구입한 600달러에 대해 공제가 이뤄지고 가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개인별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뒤 화장실을 들렀다가 다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 또 기내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는 방식으로 면세한도를 넘길 수 없도록 시스템으로 구매내역이 관리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이 앞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중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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