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포장재 등 완충제 사용제품에 대한 포장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올해 상반기 중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을 방지하고 완충재사용제품의 포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장규칙 개정에 나설 예정이리고 밝혔다.

과자나 과일 선물세트 등 환경부가 지난해 6∼8월 국산 과자류 41개 제품의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도한 완충재 사용이나 질소주입으로 인해 포장이 내용물 보다 최대 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태제과의 '구운양파'는 포장 대비 과자의 내용물 비중이 41.8%, '연양갱'은 51.3%에 각각 그쳤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유제철 과장은 "제품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주입하는 질소가 내용물보다 많이 들어있어 차라리 질소 구입에 과자가 덤으로 따라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과도 포장은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이다.

이 규칙은 포장 대비 내용물이 최소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또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의 과일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과, 배 선물세트의 85% 이상이 띠지, 리본 등 장식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배연합회는 띠지 사용으로 박스당 평균 1,000~1,500원 정도의 포장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내년까지 개발해 기업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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