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본점의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기재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본점의 모습. (롯데면세점 제공)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대기업 5개, 중소기업 1개 등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이 더 들어서면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등 업체 사이의 경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는 14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서울에 3개, 인천과 광주에 각 1개씩 총 5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특허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특허를 부여한다. 

기재부는 위원회가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및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제주와 부산의 경우 신규 특허요건을 충족했으나 1년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점을,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달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오는 11월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도 특허가 부여된 적이 있다.

업계는 진입장벽이 낮아져 시내면세점이 늘어나면 면세사업의 수익성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사업 철수를 발표했을 만큼 면세 시장의 경쟁은 이미 심화된 상황”이라며 “방한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 만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송객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제살을 깎아먹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세점을 운영 중인 업체는 매장 숫자를 늘리는 데 회의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 “옛날 같으면 매장 확대에 힘썼겠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인 지금은 매장을 늘리는 게 이익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랜드 유치, 소싱, 마케팅 등을 해야 하는 면세사업이 중소기업에게는 힘든 업태”라면서 “당장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어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면세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힌 정부 조치를 향한 지적이다. 

그는 “지금은 프로복서인 대기업 면세점과 아마추어 복서인 중소기업 면세점을 같은 링에 올린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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