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제공) 2019.04.09/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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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5차례에 걸쳐 발주한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업체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4개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 부대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기술은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는 부경엔지니어링이 특정금액 이상으로 투찰하면 수자원기술이 그보다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는 방식이다. 수자원기술은 그 대가로 건마다 3000만~5000만원을 부경엔지니어링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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