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나 원내대표 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나 원내대표 페이스북)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반민특위 활동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후에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다"면서 "(정부가)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운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가 행세하는 사람은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15일에도 "반민특위 활동 이후 국론분열이 온 것처럼 다시 과거를 헤집으며 좌익 활동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반대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에) 포함하는 건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며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러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친일파의 후예임을 고백한 것과 진배없다"고 비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논평을 발표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해방 후 반민특위가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 이후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반민특위가 왜 결성됐고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34년11개월 동안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헌국회에 설치된 특별기구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 박흥식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견제가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인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은 반민특위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 협조를 촉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했다.

반민특위 활동은 친일파 척결을 주도한 소장파 의원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위축됐다. 이후 반민특위 산하 특경대를 경찰이 습격해 반민특위 폐기 법안이 통과함으로써 민족반역자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반민특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 법의 제1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해당하는 죄를 나열하고 있다. 제1장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습작한 자

2.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3.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5.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6.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7.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8.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9.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0.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1.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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